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대상과 신고방법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이며,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예정고지 대상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신고 대상 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법정 신고·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
원칙적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의 직접 신고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가능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
납부 방법 신고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 납부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일정이 2026년 10월 26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당초 일반적인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10월 26일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1. 법인사업자

일반과세 법인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2기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2026년 10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2기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납부세액 50%를 기준으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이후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개인 일반사업자는 10월에 반드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인지, 예정고지서를 납부하는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3.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경우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은 사업자별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도 직접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실제 2026년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를 중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와 개인사업자 예정고지를 비교해 보여주는 일러스트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방법

1단계: 신고 대상과 과세기간 확인

  1. 사업자 유형이 법인사업자인지 개인 일반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2. 법인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집계합니다.
  3.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예정고지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려는 경우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단계: 매출·매입 자료 정리

2026년 3분기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매입세금계산서 등 사업장 거래내역을 누락 없이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

국세청이 안내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반영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로그인 이후의 세부 화면 순서나 버튼명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4단계: 해당 첨부서류 제출

모든 사업자가 아래 서류를 전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형태와 거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에 신고 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5단계: 2026년 10월 26일까지 납부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있으면 2026년 10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서에 적힌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세액 계산 구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과세 매출에 붙은 부가가치세이고,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이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빙과 공제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2026년 7~9월 매출 거래가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장부 대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여부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업 관련성 및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영세율 거래가 있다면 관련 첨부서류 준비
  • 부동산임대업, 현금매출업종 등 해당 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 예정고지 대상자가 직접 예정신고하는 경우 중복 납부 여부 확인
  • 신고와 납부를 모두 2026년 10월 26일까지 완료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라면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올해 2기 예정신고·납부 법정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신고서 제출뿐 아니라 납부 처리까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 일반사업자는 2026년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2.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거래 실적이 대상입니다.

Q4.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기준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Q5. 예정고지 세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마무리

2026년 10월 부가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방식의 차이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026년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직접 예정신고할 수 있으므로, 2026년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