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로 신혼부부 세액공제 방법 을 다룹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링크 바로가기
신혼부부 세액공제 방법,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핵심은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에 1회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시즌에 “나도 해당되는지”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홈택스 공제신고서에서 혼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까지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세액공제 조건과 공제 범위
-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신혼부부)
- 적용 기간: 제도에서 정한 대상 연도 내 혼인신고분(해당되는 연도 범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음)
- 적용 횟수: 혼인신고한 과세연도에 1회 적용(이후 과세연도에 반복 적용되는 형태가 아님)
- 공제 방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공제 체크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신혼부부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합산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세금 계산 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공제 금액: 부부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한도
- 적용 횟수: 혼인신고를 한 해에 단 1회만 적용
- 적용 방식: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실제 납부세금 감소)
즉, 혼인신고를 완료한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신청을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이 직접 줄어드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신고서 첨부를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관련 서류(필요 시)
- 회사 제출용이라면 회사에서 안내하는 추가 서류(사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혼부부 세액공제 방법 홈택스 신청
1. 편리한 연말정산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방식(공동인증/간편인증 등)은 본인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2.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 메뉴 안에서 공제신고서 작성(또는 신고서 작성/제출과 유사한 명칭)을 선택합니다.
- 여기서 입력/확인한 내용이 회사 제출 또는 신고 반영의 기준이 되므로, 작성 단계에서 체크가 중요합니다.
3. 부양가족 클릭 및 혼인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부양가족 입력(또는 부양가족 관련 메뉴)을 클릭합니다.
- 화면 내 공제 항목 목록에서 혼인 관련 항목(혼인세액공제)을 찾아 “현재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종종 기본값이 미선택 상태로 남아 있거나, 이전 입력값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4. 혼인 체크 및 수정하기

- 혼인세액공제 항목이 미체크(또는 비적용)로 보이면 해당 항목을 체크(예: Y 선택) 합니다.
- 체크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입력값을 먼저 확정합니다.
- 만약 저장 과정에서 항목이 자동으로 되돌아가거나 오류가 난다면, 입력 화면에서 필수값(기본 인적사항/부양가족 입력 상태)을 다시 확인한 뒤 저장을 재시도합니다.
5. 혼인 내용 적용 확인하기

- 저장 후에는 같은 화면에서 혼인 항목이 적용 상태로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이후 공제신고서 작성 흐름에 따라 제출/반영 단계까지 진행합니다.
- 회사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자료 출력 시 담당자에게 “혼인세액공제 반영” 여부를 함께 안내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 바로가기 안내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해에 단 1회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이후 연도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혼인 사실을 직접 체크하고 공제신고서에 반영해야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통해
- 혼인 여부 확인
- 부양가족 정보 입력
- 혼인세액공제 체크 및 수정
- 적용 여부 최종 확인
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혼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공제가 정상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링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