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2026년 기준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아래 자격과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2024년 5월 29일 안내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며,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 항목 | 공식자료에서 확인된 내용 |
|---|---|
| 지원 대상 |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 신규 가입 기준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6개월간 없는 신규 가입자 |
| 지원 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 지원 수준 | 사회보험료의 80%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 신청 기간 | 제공된 공식자료에서 별도 신청기간은 확인되지 않음 |
| 일반 근로자 신청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서면 신고 |
|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특고센터 서면 신고 |
중요: 위 자격·지원률·기간은 제공된 고용노동부 2024년 카드뉴스 기준입니다.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일반 근로자와 사업주
고용노동부 공식 카드뉴스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가 10명 미만일 것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일 것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일 것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직전 6개월간 없을 것
지원은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 보수, 신규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10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10명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2024년 공식 카드뉴스 기준이므로 2026년 신청 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 방식
제공된 고용노동부 자료는 일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차감 고지되는 방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공식 카드뉴스에는 월평균 보수 269만 9,000원인 근로자를 예시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액 및 지원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2024년 안내자료의 예시이며, 2026년 보험료율·기준 보수·지원 상한액이 변경됐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실제 지원액은 신청 화면이나 관할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두루누리 신청 방법
1. 일반 근로자 신청
-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서면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합니다.
- 서면 신고는 해당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세부 제출서류 목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관할 공단 지사에서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 월평균 보수와 고용보험 가입 유형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서면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지원 신청 시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자료에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사업장이 10명 미만인지 확인하기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기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직전 6개월간 없는지 확인하기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 2026년 기준 지원률과 보험료 상한액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 신청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접수기관에 문의하기
두루누리 신청 시 주의사항
첫째, 2024년 공식자료에 안내된 조건을 2026년 현재 확정된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기준일인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제공된 자료에는 2026년 개정 또는 변경 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지원금은 공식 카드뉴스 기준으로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차감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유형에 맞는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신청 마감일, 소급 적용 여부, 중복지원 제한, 구체적인 제출서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신청 전에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만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공식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2.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이면 지원 대상인가요?
제공된 공식자료의 표현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270만 원인 경우를 포함하는지는 해당 연도 기준과 산정 방식에 따라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이 안내돼 있으므로 유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4.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별도의 신청 시작일이나 종료일이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2026년 신청 가능 시점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관할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일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도 공식자료에 안내된 문의처입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4년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여부가 핵심 조건이며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안내됐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세부 조건과 지원금액은 제공된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와 관할 공단을 통해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