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과거 납부예외 또는 일부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시점의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하고, 납부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면서 추납 대상 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금액은 가입 상태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임의가입자의 산정 상한 기준이 되는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청 조건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고,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사람 |
| 추납 대상 기간 | 납부예외 기간, 일정 요건의 적용제외 기간, 군복무기간 |
| 신청 가능 기간 |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 |
| 추납 한도 | 추납 대상 기간 범위에서 최대 10년 미만,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 |
| 금액 산식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
|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 |
| 필수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신청 경로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 문의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추후납부란 무엇인가요?
추후납부는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으로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추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모든 공백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 당시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조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에서는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사람을 신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뒤 적용제외된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은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됩니다.
추납 가능 기간과 신청기한
추납은 추납 대상 기간 범위에서 최대 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입니다.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새롭게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후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하거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금액 계산 방법
추납보험료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신청 개월 수
예를 들어 추납 대상 기간이 여러 개월이라면 신청 당시 정해지는 월 보험료 기준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공백 당시의 소득이나 과거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산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에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 산정에 사용되는 A값은 월 3,193,511원이며,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는 A값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2026년의 구체적인 보험료율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별 최종 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추납보험료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공단의 대상 기간 및 보험료 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여부를 선택합니다.
- 발송된 고지서 또는 제공되는 납부 수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등으로 안내됩니다.
고지서 발송일과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인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에는 1회에 한해 미납내역 안내가 이루어지며, 추납보험료에 대해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이후에는 추가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개인’ 메뉴의 ‘신고·신청’으로 이동한 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인증이 필요하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신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납 신청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파일 첨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2008년 이전 이혼 또는 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 군복무기간 신청: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 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납 기간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공백 기간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때만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며, 군복무기간을 포함해도 최대 119개월입니다.
- 추납은 의무납부가 아닌 선택 제도입니다.
-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분할납부이자가 추가됩니다.
- 신청 후 사망하거나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어도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 신청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추납 금액은 과거에 내지 못한 당시 보험료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추납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추납 대상 기간 범위에서 최대 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119개월입니다.
Q4.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액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이자가 가산됩니다.
Q5. 정확한 내 추납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서 대상 기간과 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국민연금 추납은 납부예외나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고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 추납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가입 상태, 추납 대상 기간, 필요 서류,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