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기준, 구례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정액 현금지원 금액이 안내된 것은 아니며, 대상별로 방문진료비 본인부담률과 재택의료 기본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구례군 보건의료원 또는 구례병원 재택의료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 재택의료 본인부담금 핵심 요약
| 구분 | 공식 안내 내용 |
|---|---|
| 사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 신청기간 | 연중 |
| 주요 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 |
| 우선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자 |
| 방문진료비 본인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30%, 일부 요양비 급여 대상자 1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및 의료급여자 5% |
| 재택의료 기본료 | 무료 |
| 추가 간호료 | 기본 방문 월 2회를 초과할 때 본인부담금 발생. 월 3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음 |
| 수행기관 | 구례군 보건의료원, 구례병원 |
| 문의 | 구례군 보건의료원 재택의료센터 061-780-2023 구례병원 재택의료센터 061-780-3336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례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방문이 어렵고,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1~2등급자가 우선 대상이지만, 공식 안내는 해당 등급자만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장기요양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시설 입소자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택의료는 이용자의 가정 방문을 전제로 하므로 시설 입소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구례군 공식 안내는 고정된 월 정액이나 현금 지원액이 아니라 서비스별 산정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방문진료비 산정액과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비
| 대상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30% |
| 장기요양 1·2등급 요양비 중 산소치료·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 15%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종 및 2종 | 5% |
| 의료급여자 1종 및 2종 | 5% |
예를 들어 방문진료비 산정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산정액의 30%, 즉 3만 원이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액 자체는 진료 내용과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예시는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재택의료 기본료
재택의료 기본료는 무료입니다. 방문진료비와 기본료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기본료가 무료라고 해서 모든 진료 관련 비용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간호료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기본 방문인 월 2회를 초과해 방문간호를 제공하면 추가 간호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월 3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대상 | 추가 간호료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5% |
| 본인부담금 40% 감경 적용자 | 9% |
| 본인부담금 60% 감경 적용자 | 6% |
| 의료급여자 | 6% |
| 기초수급자 | 면제 |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나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팀을 구성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 간호 처치,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 의사 월 1회 가정 방문
- 간호사 월 2회 가정 방문
- 와상 환자 욕창 관리
- 혈압·혈당 관리
- 약 복용 안내
- 필요한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사의 전화·방문 상담
운영 과정에서는 초기상담과 방문 후 포괄평가, 사례회의를 거쳐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 이후 정기 방문과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12개월 후 포괄평가와 케어플랜을 다시 수립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1. 재택의료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구례군 보건의료원 재택의료센터나 구례병원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
- 신청인의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가족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신청인의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읍·면사무소를 통한 통합돌봄 연계
읍·면사무소에서 통합돌봄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조사, 종합판정조사,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연계됩니다. 거동 상태나 돌봄 필요도가 큰 경우 읍·면사무소 상담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 신청·초기상담: 재택의료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 포괄평가와 사례회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자원 연계 계획을 세웁니다.
- 정기 방문: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를 제공합니다.
- 모니터링: 월 2회 이상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 상태를 점검합니다.
- 12개월 후 재평가: 포괄평가와 케어플랜을 다시 수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례군 재택의료는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공식자료에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방문진료비 본인부담률, 기본료 무료, 추가 간호료 부담률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2. 장기요양 3~5등급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이며, 1~2등급자가 우선입니다. 3~5등급자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의사의 판단과 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재택의료 기본료를 내야 하나요?
재택의료 기본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방문진료비와 기본 방문 횟수를 초과한 추가 간호료에는 대상별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시설 입소자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구례군 보건의료원 재택의료센터는 061-780-2023, 구례병원 재택의료센터는 061-780-33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와 등급을 확인하세요.
-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지 정리해 두세요.
- 의사가 재택의료 필요성을 판단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 주거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자격별 비율과 실제 진료·간호 산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장기요양인정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